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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위원장, 전격 체포…與 ‘정의 실현’ vs 野 ‘보복 수사’ 격돌

2025년 10월 02일 오후 6:40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3차례 출석 불응 이유 놓고 경찰·이 전 위원장 측 정면 충돌
발언 성격 두고 ‘표현의 자유’ vs ‘사전 선거운동’ 법정 공방 불가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경,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서울 강남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특정 정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상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경찰은 조사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로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음에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다”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이번 체포를 두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여권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주인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됐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