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민주 책임론 증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마비 책임론’을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하면서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4명의 ‘기각’, 4명의 ‘인용’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일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달리 말해 174일간 방통위 행정은 마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고 탄핵을 추진했다. 단,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자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국정 마비 책임론을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혼란·정부마비’행태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탄핵 중독의 유일한 치료제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본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이진숙 위원장을 향한 압박을 예고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를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밀린 민생 현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방통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안건 2개를 상정 및 의결했다. 이번 안건 의결로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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