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명령
2025년 10월 04일 오후 10:34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을 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 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오후 6시 27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가 출석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 역시 대리인 참석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이미 협의한 날짜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남발했다며 체포 명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했다며 “사법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와 위법한 수사 행태가 드러났다”며 수사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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