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美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에 명시

2025년 09월 30일 오전 11:37
2025년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 연합뉴스2025년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 연합뉴스

미 하원이 최근 가결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방수권법안에 반영된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져 있었으나, 이후 하원 군사위원회 단계에서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과거 NDAA에 삽입돼 온 의회의 ‘권고’ 성격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상원판 NDAA 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억제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주한미군 축소나 OPCon 전환으로 인한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시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상원 위원회 판은 한국전선 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평가나 보고를 요구하는 제약을 둔 것이다.

현재 절차상 상원 전체 표결과 하원과의 조정(conference)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재의결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