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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 의원 7명으로 확대

2025년 09월 06일 오전 7:21
미국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 자료사진 | Mandel Ngan/AFP/연합미국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 자료사진 | Mandel Ngan/AFP/연합

2025년 9월 3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장기이식과 ‘불로장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로 그날, 미국 텍사스주 출신 존 코닌(John Cornyn) 연방 상원의원이 ‘파룬궁 보호법(S.817)’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상원의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법안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공의 조직적 박해와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앞서 2025년 8월 말에는 텍사스주의 의원 10명이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에게 연명 서한을 보내 법안 지지를 표명하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6월 국제 법조인과 의료윤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최종 판결을 통해 중공이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시행해 왔음을 확인했다.

재판소는 매년 약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증 출처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피해자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 같은 행위는 반인류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美 상원 의원 7명, S.817 법안 공동 추진

‘파룬궁 보호법(S.817 )’은 2025년 3월 3일,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고, 미 국무장관에게 중국공산당의 장기이식 정책과 실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이 사악한 산업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동시에, 위스콘신주의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 플로리다주의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어 5월 21일에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상원의원이, 7월 28일에는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 동참했다.

그리고 9월 3일, 텍사스주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이 여섯 번째 공동 발의자로 합류했다. 코닌 의원은 2002년부터 연방 상원에서 텍사스를 대표해 왔으며, 과거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당내 중진 인사다.

이로써 S.817 법안은 총 7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추진하는 법안으로 확대됐으며, 미국 정치권 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817 법안: 강제 장기적출 가담 외국 개인·단체 전면 제재

미 상원에 제출된 S.817 법안은 중국, 특히 중국 공산당(중공)이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만행에 연루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법적·외교적 압력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중공의 장기이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장기적출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한 개인 및 단체는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 제재 조치에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금지 ▲기존 비자나 입국 자격 취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의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국무부가 장기 출처와 이식 절차 등을 포함한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기본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중공의 인권 침해에 더욱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S.817은 미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겨냥해 채택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법안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향후 몇 달 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 연방법으로 발효된다.

하원도 잇단 대응 입법

연방 하원 역시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맞췄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스콧 페리(Scott Perry) 하원의원이 발의한 H.R.1540 법안은 2025년 5월 5일 구두표결 방식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는 지난 2년간 하원이 두 번째로 통과시킨 관련 입법으로, 앞서 2024년 6월 25일에는 ‘파룬궁 보호법(H.R.4132)’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페리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자유의 등불로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고문·구금·강제 장기적출에 침묵할 수 없다”며 “중공과 그 공범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지도자들이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도덕과 윤리를 지킬 것이며, 이런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미 해결할 법안이 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주 의원 10명, 법안 지지 공동서한

지난 8월 말,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주요 의원들이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그가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S.817)’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상원 처리를 촉구했다.

2025년 8월, 텍사스주 소속 주 의원 10명이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그가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서한을 보낸 8명의 주요 의원은 다음과 같다(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 로버트 L. 니콜스(Robert L. Nichols), 안젤라 S. 팍스턴(Angela S. Paxton), 탄 파커(Tan Parker), 메이즈 미들턴(Mayes Middleton), 톰 올리버슨(Tom Oliverson), 스티브 토스(Steve Toth), 테리 레오 윌슨(Terri Leo Wilson), 웨스 버델(Wes Virdell), 데니스 비야로보스(Denise Villalobos),마이크 올콧(Mike Olcott) | Epoch Times

텍사스주 상원 원내대표 안젤라 팍스턴(Angela Paxton)은 “나는 이미 2021년 주 의회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참혹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국가에서 이식받은 장기에 대해 텍사스 주 의료보험이 비용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상원법안 1040호를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톰 올리버슨(Tom Oliverson) 역시 “귀하의 입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무고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연방 상원이 신속히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차원 입법도 확산

미국 내에서는 주 차원에서도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과 연루된 의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개 주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 텍사스주: 2023년 6월 상원법안 1040호 통과, 9월 발효
• 유타주: 2024년 상원법안 262호 통과, 관련 의료비용 환급 금지
• 아이다호주: 2024년 하원법안 670호 제정, ‘장기적출 종식법(Ending Organ Harvesting Act)’ 발효
• 애리조나주: 2025년 5월 6일 H.B.2109 발효
• 테네시주: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 위반 시 벌금 부과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과 각 주정부가 중공의 조직적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고, 미국 의료 체계가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