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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상정

2025년 08월 24일 오후 12:2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 여당 주도로 재추진돼 가결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뉜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하청·파견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에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이 추가됐다. 이는 경영상 조치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조 개정안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교섭, 쟁의행위뿐 아니라 선전전·피케팅 등 ‘그 밖의 노조 활동’도 배상 책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나 노조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도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이날 오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밀어붙인 결과였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25일 오전 토론 종료 뒤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