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노란봉투법에 우려 표한 권영세 “인재들 한국 탈출”

2025년 05월 08일 오후 4:2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입법 행보’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권영세 위원장은 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한 배경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근 노동계 현안 발언이 지목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같이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또 파업 요건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조건의 권리분쟁까지 확대된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을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영세 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및 무소속 대선 후보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리를 뒀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간담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아닌가”라며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 역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