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발 소액 택배 급증에 ‘수수료 부과’ 예고…中 쇼핑몰 정조준

지난해 프랑스 유입된 소액물품 8억건 중 90%가 중국발
“상당수가 안전기준 미달 및 위조제품…프랑스 경제 저해”
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로 대거 유입되는 중국발 소형 해외직구 물량에 대해 관리비 부과 방침을 밝혔다.
테무, 쉬인,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해외 쇼핑몰에 각종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6년 내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유럽 유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프랑스 당국은 국가 재정, 시장 질서,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AFP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 장관 에릭 롬바르 등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 인근의 국제 소포 분류 센터를 시찰하며 이와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롬바르 장관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으로 들어오는 소액 면세 소포에 대해 플랫폼당 몇 유로 혹은 품목당 수십 센트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이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이 프랑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유통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예산 담당 장관인 아멜리 드몽샬랭은 “2024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 유입된 소형 소포가 8억 건에 달하며, 그중 90% 이상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이라며, “이들 제품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조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프랑스 세관의 조사 결과, 전체 소포의 94%가 규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66%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럽 전역에 반입된 150유로(약 24만원) 미만의 저가 소포는 약 46억 건으로, 이 중 91%가 중국에서 유입됐다. 해당 물품은 2010년 이후 관세가 면제돼 왔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는 EU 차원의 제도 시행 전에 자국 차원의 관리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이지만, 유럽 단일시장 체계로 인해 타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드몽샬랭 장관은 “이미 네덜란드 정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독일 정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2028년 예정된 EU 관세동맹 개편을 앞두고 각국이 조속히 공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통·상공업계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프랑스 중소기업연합회(CPME)는 “중국발 소형 소포 급증은 이미 비상 상황”이라며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면 수수료 부과와 더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무역위원회 역시 “유럽 기업은 환경, 노동,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중국 상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며 EU 차원의 제재와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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