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중국인, 중국 경유 북한에 무기 보낸 혐의로 ‘징역 8년’

학생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탄약과 군수품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웬성화(42)는 8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스티븐 V. 윌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이 성명에서 밝혔다.
웬성화는 지난해 12월 온타리오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연방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올해 6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웬성화의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그의 미국 입국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웬성화는 2012년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미국에 오기 전 그는 중국 내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나 평양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웬성화는 2022년 북한 정부 관리 두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2023년부터 미국 롱비치항을 통해 총기와 기타 물품을 선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위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수법을 동원해 이러한 선적 사실을 은폐했다.
2023년 동안 웬성화는 최소 세 개의 총기 컨테이너를 선적했으며, 그중 한 건은 2024년 1월 홍콩에 도착한 뒤 북한 남포로 운송됐다.
2024년 9월 웬성화는 약 6만 발의 9mm 탄약을 구입했으며 이를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북한 관리들은 북한 정부를 위해 총기와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웬성화에게 총액 약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송금했다.
미 검찰이 8월 초 법원에 제출한 양형 의견서에 따르면 웬성화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중국 은행에서 홍콩으로 보낸 뒤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또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웬성화는 정찰 및 표적 식별에 사용되며 무인 항공기, 헬리콥터,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열영상 장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북한 관리들은 또한 웬성화에게 평양의 군사 드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민간 항공기 엔진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웬성화는 또 군복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향후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법원 문서는 “미국에 입국한 뒤 피고인은 복잡한 범죄 계획을 설계하고 자신의 범죄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고도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기록했다.
검찰은 법원에 웬성화에게 징역 63개월과 그 후 3년간의 감독하 석방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문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한 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와 민감한 기술이 미국과 동맹국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웬성화의 변호사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기사 발행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재무부는 중국 기반 네트워크(6명과 5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며 이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인 스치앤페이는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 민감한 전자제품과 금속판을 공급하는 핵심 조력자로 활동한 인물로 확인됐다.
스치앤페이는 2023년 6월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내 북한 조달 대리인 최철민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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