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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룬궁 수련자에 징역 4년 선고…국제사회 “종교 자유 침해”

2025년 08월 18일 오전 11:25
러시아 파룬궁 수련자 나탈리아 미넨코바가 파룬궁 명상을 하고 있다. 2022.7.5 | 에포크타임스러시아 파룬궁 수련자 나탈리아 미넨코바가 파룬궁 명상을 하고 있다. 2022.7.5 | 에포크타임스

러시아 법원,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 조항 적용해 불법단체로 규정
최근 미국 예일대도 같은 기관으로 규정돼 …종교탄압·자유억압용 구실 비판

러시아 법원이 파룬궁 수련 활동을 이유로 한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이번 판결을 “종교·신앙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러시아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모스크바 법원은 나탈리아 미넨코바(47)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undesirable organization)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미넨코바는 파룬궁 관련 출판물을 배포하고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추가로 7년간 공공·정치 활동도 금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은 러시아 형법 284.1조 3항에 근거한다. 러시아 검찰이 외국 NGO나 국제기구를 “안보·국방·헌정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불법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앰네스티, 헬싱키 인권재단 등 주요 인권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 왔다. 지난 7월에는 예일대까지 이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 제재를 정당화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영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에서 “러시아의 종교·신앙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 인권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은 근거 없는 종교 박해”라며 러시아에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미 의회 인권 담당 인사들도 “푸틴 정권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푸틴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시프 마흐무드 부위원장도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U 역시 “신앙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파룬궁은 명상과 수련을 결합한 심신 수련법으로, 중국의 전통적 ‘자기 수행’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2년 일반에 보급된 뒤 급속히 확산됐고, 수련자 수가 공산당원 규모를 추월하자 1999년 중국 당국이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며 전면 탄압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2016년부터 일부 파룬궁 단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후 단순한 모임 활동조차 불법화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가 ‘원치 않는 외국 조직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평화적 종교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인권감시단체(HRWF)는 “이번 판결은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1년 새 파룬궁 신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이후 추가로 7명이 체포되거나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푸틴 정권이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파룬궁 문제 역시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가깝거나 강화하려는 정부 혹은 기업(단체)이 파룬궁에 관해 자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지난해 신흥 동영상 플랫폼 ‘깐징 월드(Ganjing Wor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다. 깐징 월드는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표방하며, 임직원 다수가 파룬궁 수련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