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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담화 당일 탄핵안 발의…“내일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6일 오후 4:0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명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운영 체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재적의원 200명 이상 찬성을,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고 밝혔다. 당초 “국무총리 기준 적용에 학계 이견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발의 및 의결이 적용되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