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지난 7일(현지 시각) ‘틱톡 강제 매각법’에 맞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측은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틱톡 강제 매각은 법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미 의회 의원들은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틱톡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틱톡은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어떤 관련도 없다.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법안으로 인해 틱톡은 강제로 폐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틱톡 최고경영자(CEO)인 추쇼우즈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틱톡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미국의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단순히 틱톡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은 틱톡 금지가 아니라 ‘사업권 매각’에 관한 것”이라며 틱톡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의 신임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소송 제기는 틱톡이 ‘중국공산당과의 단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법적 분쟁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미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틱톡과의 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도 “사업권 매각은 셧다운(강제 폐쇄)과 전혀 다른 문제”라며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바이트댄스는 사업권을 매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