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09월 27일 오전 9:33 업데이트: 2021년 09월 27일 오전 11:05
TextSize
Print

미국 법원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시에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

기한 내에 접종하지 않은 교직원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놓이자 법원은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정식 재판에서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교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넘겼다.

레이첼 매니스칼로코 등 교직원 4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시 당국의 명령은 주민의 자유와 재산 권리에 속하는 직업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주(州)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시 교육부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육국 교사·교직원을 대상으로 27일 자정까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해고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체 교직원의 18%인 2만7000여명이 24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았다.

교원노조는 백신 접종 의무화로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 당국에 명령을 연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교육부는 명령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가처분 판결에 대해 “모든 사실을 검토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소속인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 역시 명령을 늦춰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블라시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왔다. 대체 인력도 넉넉히 마련돼 있다.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