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 2년 전과 정반대로 유권해석
“하원 위원회, 입법 목적은 아니지만 예외로 인정해야”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6년분 소득 및 납세 신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해당 자료 제출을 재무부에 요구했던 하원 세입위원회에 ‘입법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결여됐다며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각)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의회 세입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유효한 사유를 제시했을 경우, 입법 목적이 결여됐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의회(입법부)가 입법을 위해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법률자문국은 각종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한 기관이다.
앞서 2019년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6년 치(2013~2018년) 납세신고 자료를 재무부에 요청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해 연방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를 거절했고, 법무부 법률자문국 역시 “닐 위원장은 납세자료를 입수하면 공개하려 한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세입위는 납세자료를 받으면 비공개로 검토할 수 있고 표결을 통해 전체 혹은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닐 세입위원장은 2년 전 요구했던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면서 대상기간을 2015~2020년으로 변경했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부가 바뀌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달라진 것이다.
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은 우리 편”이라며 “법무부의 동의로 진전을 보게 돼 기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납세자료를 입수하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트럼프 측으로부터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맨해튼 지방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검사는 3년간의 시도 끝에 올해 2월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에서 트럼프 개인과 사업체 8년 치 납세자료를 확보했다.
밴스 주니어 검사는 2019년 성추문 의혹을 수사하며 트럼프의 납세자료를 요구했다. 관련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불리한 판결을 받은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보류를 요청했지만 기각당했고 납세자료는 끝내 검사 측에 넘어갔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국민과 사회는 모든 사람의 증거에 관해서도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며 공화국 초기부터 모든 사람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밴스 주니어 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6년 대선 때 제기된 러시아와 공모 의혹을 함께 언급했다.
‘러시아 스캔들’로 불린 이 의혹을 규명하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특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