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스타벅스 제소…“DEI 정책으로 민권법 위반”
2024년 11월 29일 뉴욕주 버펄로 월든 갤러리아의 스타벅스 키오스크에 있는 스타벅스 간판. │ AP Photo/Gene J. Puskar, File/연합 미국 플로리다주는 스타벅스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으로 플로리다주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를 제소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는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시애틀에 본사를 둔 커피 회사 스타벅스가 채용과 승진에 있어 인종 기반 할당제를 시행하고 강제했다고 비난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우스마이어는 12월 10일 X에 게시한 영상에서 “플로리다주 법무부는 불법적인 인종 기반 할당제로 선을 넘은 DEI 정책을 사용한 혐의로 스타벅스를 고소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타벅스는 DEI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인종에 기반한 의무적인 채용 및 승진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 커피 제국은 인력에 대한 인종별 수치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에 임원 보너스를 연계했다. 이것은 뻔뻔한 차별이며 법 위반이다.”
미국 전역에 1만8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역차별과 관련된 일련의 플로리다주 민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에포크타임스가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다수집단보다 소수집단을 부당하게 우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DEI 정책에는 플로리다 직원들에게 인종에 따라 다른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인종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에 임원 보수를 연계”하며, 백인들을 승진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제출 서류는 특히 이 회사의 2020년 ‘다양한 대표성 목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소매 및 유통센터 직무의 40%, 본사 직무의 30%를 ‘유색인종’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2025년 주주 연례총회 통지 및 위임장 설명서가 포함됐는데, 여기서 스타벅스는 2026 회계연도까지 관리직 ‘이상’ 위치에서 일하는 ‘유색인종’을 최소 1.5%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문서는 또한 회사가 임원 보수의 7.5%를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멘토링 활동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우스마이어는 “DEI는 결코 누군가의 민권을 침해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우리 주의 모든 근로자는 인종이 아니라 실력과 자격, 인품을 바탕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플로리다 법률은 이 원칙을 보호하며 우리는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민권 보호는 소수자와 비소수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며 스타벅스가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12월 11일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자사 정책이 1992년 플로리다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스타벅스의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파트너(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프로그램과 혜택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합법적이다. 우리의 채용 관행은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동시에 경쟁적이다. 매번 모든 직무에 대해 가장 우수한 후보자를 확보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에는 소송이 제기된 플로리다주 하일랜즈 카운티의 매장을 포함해 90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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