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체관광객 29일부터 15일 무비자 입국…“기대와 우려 교차”

불법체류 방지 위한 사전 명단 제출 의무화
업계 “관광 수요 회복 기대” vs “비수기·항공편 제약”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8일)를 포함해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무비자 입국은 사전에 지정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 가능하며, 단체는 입국과 출국 시 동일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고, 체류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단체관광객은 출발 최소 24시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입국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입국 가능 여부는 출발 12시간 전(선박은 24시간) 통보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분기별 이탈률 허용 기준은 기존 5%에서 2%로 낮아졌으며, 지정 자격이 취소될 경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단기적 실효성에는 변수도 존재한다. 제도 시행 시점이 국경절 직전이라 준비 기간이 짧고, 곧이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이 시작된다. 한중 항공편은 팬데믹 이전 대비 약 90% 수준만 회복돼 좌석 부족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460만 명으로, 2016년 역대 최대치 807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가 안정화되고 현지 분위기가 변하는 내년 봄 이후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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