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주가 조작’ 근절 위해 중국계 기업 상장 규제 강화 추진

나스닥이 이른바 ‘펌프앤덤프(Pump-and-Dump)’ 방식의 주가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미 연방 법 집행기관은 올해 들어 이 같은 불공정 거래가 300% 급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스닥은 9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규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순이익 기준에 따른 최소 공모주식 유통가치 1500만 달러, ▲중국을 주요 사업지로 하는 기업의 경우 최소 공모자금 2500만 달러, ▲시가총액이 500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신속한 상장정지·상폐 절차 착수 등이 포함됐다.
존 제카(John Zecca) 나스닥 부사장은 성명에서 “이번 신규 상장 기준은 규제당국과 미국 내 거래소,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소규모 기업 증권의 거래 행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필수적 노력”이라며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더 건강한 유동성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번 규정 개정안이 과거 중국 기업 상장에 적용됐던 요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중국 및 홍콩 회계법인의 감사를 검증할 수 있게 된 이후 마련된 것이다. 나스닥은 이번 조치가 ‘펌프앤덤프’ 또는 ‘램프앤덤프(Ramp-and-Dump)’라 불리는 주가 조작 행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FBI에 따르면, ‘펌프앤덤프’ 사기범들은 대량의 저가 주식을 매집한 뒤 투자 자문가나 투자 클럽 회원을 사칭해 해당 종목을 홍보하며 시세를 끌어올린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빠른 매수’를 압박하고,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올해 5월 당국은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자유교육홀딩스(China Liberal Education Holdings Ltd.) 관련 불법 주가 부양 사건에서 2억140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카 부사장은 나스닥 Q&A에서 “검토한 결과, 극단적 변동성과 주가 조작 사례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반 기업과 연관돼 있었다”며 “최근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밈 주식(meme-stock)’ 유사 거래 활동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의 거래 행태를 감시해 다수 사례를 FINRA(금융산업규제국)와 SEC에 전달했다”며 “모든 기업이 상장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당국이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스닥은 이날 SEC의 요청에 따라 중국·홍콩 기업 상장 규제 관련 의견도 제출하며, “문제가 되는 사례의 압도적 비중이 중국계 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닥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시도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당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나스닥은 “2022년 8월 이후 SEC나 FINRA에 전달한 사안의 약 70%가 중국 기업 거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전체 나스닥 상장사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모 규모가 2500만 달러 미만인 중국계 기업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스닥은 중국을 주요 사업지로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회계 장부와 기록이 중국·홍콩·마카오에 위치, ▲자산·수익의 절반 이상 또는 임원·이사의 국적·거주지가 중국, ▲중국 내 기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나스닥은 이번 규정 개정안이 SEC 승인을 받으면 즉시 신규 상장 요건을 적용하고, 상장정지 및 상폐 절차는 승인 60일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상장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30일 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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