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인사이트 윈도우] 아름다운 DEI?…인지 편향 일으키는 ‘용어 전술’ ②

2025년 08월 16일 오후 5:08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7월 17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최근 다양성과 포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며 기업에 확산 중인 DEI전략, 기업 문화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김민수) = DEI가 무엇인가. 다양성(Diversity)과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DEI 전략 개념이 나온 지 10년 넘었다. 당시 DEI 개념은 인종이나 성별, 능력, 외모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회사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표출되면 기업도 발전할 것이란 개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엔 굉장히 논란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DEI 정책들을 다 폐지한다고 했다.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백인 남자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남성을 채용해도 흑인이라든가 여성을 채용하라고 하니까 백인 남성들의 취업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역차별이 아니냐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다.

기업에서 DEI 정책이 맞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다. 이윤 추구다. 의사는 돈을 버는 게 역할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역할이다. 변호사 역시 돈을 버는 게 역할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게 역할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의 직업은 딱 두 개뿐이다. 장사와 사업가다. 이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공공선을 이룬다. 예를 들어 사업가 중 가장 잘못한 사업가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가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자신이 채용한 직원들에 급여를 주지 못한다. 세금도 못 낸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돈 버는 것 자체가 선이다.

기업 특성은 돈을 버는 게 선이고 역할이라면 여기에 평등을 주장할 게 아니라, 또 다양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으라고 해야 맞다. 명쾌하지 않나. 예를 들어 제조업에선 힘쓰는 일이 많다. 그럼 힘센 남성을 채용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은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 정책으로 ‘DEI를 써라’ ‘형평성 있게 써라’ 이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흐트러진다. 이런 것을,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자유주의의자 보수주의다. 또 이게 시장경제 체제다.

아울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EI 정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반발한 기업이 있다. 애플이 반발했다. ‘우리는 계속 DEI 정책을 쓸 것’이라고. 그런데 정말 (정책을) 쓰고 있나. 아니다. 기업들이 안다. 이 정책은 보기엔 좋고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홍보 효과는 있으나 진짜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게 아님을 기업이 제일 잘 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기업 활동에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규제를 풀면 기업은 더 창의적인 생각 속에서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외화도 벌어들일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해 낼 것이고 국가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다.

▲추봉기 = DEI는 겉으론 긍정적이나 이면엔 숨은 의미도 있는 것 같다.

△김민수 = 용어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지금 아름다운 용어 속에 숨은 무서운 것들도 많고 무섭다고 느끼는 용어 중엔 무섭지 않아 보이는 용어들도 많다. 용어 전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 편향을 일으킨다. 기업유보금이란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 기업에 있는 현금 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유보금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인식된다. ‘기업이 돈을 쌓아놨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뭐 한 것인가’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정치인들이 (기업을 향해) ‘여기 왜 이렇게 기업유보금이 많아’라고. 기업유보금은 기업에선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다. 이 기업이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비축했다는 얘기다. 경제 위기 상황 때 이 유보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급여도 줄 수 있고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에서) ‘기업유보금이 있다’고 (추궁을) 한다. (단) 투자는 기업이 한다. 기업유보금이 있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성장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어라는 것은 사람들 인식을 좌우하기에, 예를 들어 ‘DEI’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데 ‘너희 기업은 왜 이렇게 남성만 많아, 여성도 채용해’ 등 이러면 기업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가장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서다. 제대로 이윤을 내는 것, 그리고 이익이 날 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추봉기 = 정치가 기업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한 정책적 지원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김민수 = 그렇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에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선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라고 했다. 단, 현대 자유주의에선 국가 기능을 강화하라고 한다.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란 소리가 아니다. 현 사회에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세계가 지금 경쟁 중이지 않나.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나. 수많은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선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만든다. 단,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선도적 위치를 자력으로 가는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다른 국가들은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있는 기업도 나가게 하는 오프쇼어링 정책이 나온다. 이럼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 지금 혼자서도 잘하는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국가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기업에도 미치고 싶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기업들 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나 AI(인공지능)는 하루이틀만 기술이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가 없단다. 그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 중 미래 산업 기술에 정말 치고 나갈 기업들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더 밀어줘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오면 이게 국가 발전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를 통해 다수 국민의 삶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맞다. 이 과정엔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정치가 결국 법을, 제도를, 자율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정치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라가 후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추봉기 = 차별금지법이 본 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나.

△김민수 = 있다. 전 이게 도덕적 영역이어야 된다고 본다. 법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기준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많은 국민이 동의할 때 소수자도 있다.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데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얻었던 구간도 있다. 그렇다고 소수자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시한다.

예를 들어 퀴어 축제. 정치인들은 말하기 싫어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왜 하나. 이것을 왜 보장해야 하나. 국민 중엔 (축제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리다.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해선 안 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나 이를 원하지 않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건 기준선을 벗어난 것이다.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권리를 뛰어넘는 순간 균형은 깨진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것 역시도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민수 전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3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