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법 추진하는 與…한동훈 “李 문화혁명 시작”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찰 해체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검찰 조직은 해체된다. 또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청 소속 기존 검사들의 경우엔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다뤘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야당에선 여당의 검찰 해체법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이 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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