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국무회의서 의결…尹부부 소환되나

이재명 정부 출범 초 소위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파헤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전 여사·채 상병)을 제가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처 공포된다.
내란 특검법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검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관련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3개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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