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오늘 본회의 강행 예고

국민의힘 “입법독재” 반발
민주당, 尹 정부서 폐기된 주요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사안이다. 이번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특검법 3건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12월 3일자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11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규정한다. 특검 추천권은 기존 대법원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개입,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논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세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부결을 거치며 무산됐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과 별개로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이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선 전 미뤄둔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입법 독재”로 규정했다.
하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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