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안’ 밀어붙이는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단,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가 제외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래선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행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더욱이 법조계에선 선거법 개정안이 발표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관련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끝내 법까지 고쳐 죄를 덮으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운운했던 거짓말은 이미 ‘행위’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러니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법도, 원칙도, 상식도 내던졌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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