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다시 드리운 보수정당 ‘탄핵’ 그림자…홍준표 “재발 안 돼” 

2024년 12월 04일 오후 5:37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두 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하여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이 이같이 주장한 배경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 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엔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전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오는 5일 이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후 오는 6일에서 7일 사이 이를 표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야 6당은 이번 탄핵안에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등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또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당력을 탄핵 막기에 집중하라고 한 주문이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추진하기로 논의했음을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아 진행한다. 현 정권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