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전국 “中 방문 대만인 구금 증가…중국 방문 자제”

최창근
2024년 07월 09일 오후 8:39 업데이트: 2024년 07월 09일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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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속에서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중화민국 국적)의 구금 사례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대만 안보 당국이 경고 목소리를 냈다.

7월 8일, 입법원에 출석한 차이밍옌(蔡明彦) 대만 국가안전국장은 “지난해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51인의 대만인(중화민국 국적자)이 중국·홍콩·마카오 입국 과정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대만인 15인은 강제 구금 후 재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덧붙였다. 차이밍옌 국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입국 시 일시·장기 구금된 대만인은 66인이다.

차이밍옌 국장은 “중국이 2023년 7월 제정한 개정 반간첩법,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국가기밀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대만인의 중국 내 사업·여행 시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인권 관련 공개 비판 ▲대만 국가 안보·군사정보 관련 부처 근무자 ▲하이테크 산업 분야 민감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자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만 국적자는 중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중국은 4월 26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 공안기관은 7월 1일부터 ‘중국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결과에 따라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같은 날 입법원에 출석한 량원제(梁文傑)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차관 해당)도 중국 방문 시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장기 체류 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신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무분별한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7월 1일 자로 시행된 중국 국무원 공안부의 국가안보 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각종 국가안보기관은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도 관광 중 불심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국무원 국가안전부는 7월 1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개정 반간첩법 공식 시행 1주년이 됐다. 지난 1년간 국가 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