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하다 불심검문 당할 수도…국정원 “카톡 사용 조심” 당부

이윤정
2024년 07월 07일 오전 10:25 업데이트: 2024년 07월 07일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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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체류·여행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규정이 발표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긴급상황 시에는 어디서나 경찰이 현장에서 불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검사, 전자데이터 증거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교민이나 출장·여행하는 사람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중국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지난 27일 자국민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여행가지 말라”며 여행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주황색 경보로 상향했다. 상향된 여행경보는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된다. 대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 시도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입출국, 관광 중에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긴급 상황에선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있으면 경찰이 신분증 제시 후 현장에서 검문·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VPN을 활용한 SNS 사용 자제 ▲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언급 자제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 데이터보안법·반(反)간첩법·기밀법 등 국가안보 관련법들을 제·개정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제정됐다. 반(反)간첩법은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