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계약 공정하게”…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안 확정 고시

정향매
2024년 06월 13일 오전 11:50 업데이트: 2024년 06월 13일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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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창작자와 산업계 간 협약에 근거해 개정안 마련
수익 배분 규정 알기 쉽도록, 정산 과정 투명성도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과 건강 악화 문제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와 관련된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 관계, 수익 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올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언급된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해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 ‘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올 3분기에는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창작 환경이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