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트럼프 측에 4천억대 벌금 선고..트럼프 “정파적 판결”

윤건우
2024년 02월 17일 오후 5:28 업데이트: 2024년 05월 28일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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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 면허 취소는 무효화… 3년간 감시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 임원들에게 4천억 대 벌금이 선고됐다. 다만, 트럼프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는 이전 명령은 무효화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 시각) 열린 트럼프 등 사기 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총 3억 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인정해, 총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그룹 전 임원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트럼프와 그룹 두 임원에게는 각각 3년, 트럼프의 두 아들에게는 각각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임원 및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은 트럼프 일가와 그의 그룹을 상대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이듬해 10월 시작됐다.

엔고론 판사는 원고(뉴욕주 법무장관)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트럼프 등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은 거부했다.

그는 대신 모니터 요원의 보고나 상당한 근거에 의거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적인 준법감시 이사(사외이사)를 파견해, 기업 모니터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독립적인 준법감시자인 전직 판사 출신의 바버라 존스 변호사가 향후 3년간 트럼프 조직을 감시할 사외이사를 트럼프 조직에 파견하고 그 비용을 피고(트럼프)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세부 제안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오늘, 정의가 실현됐다”고 썼다.

그녀는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플레이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큰 승리다. 아무리 큰 기업, 부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러라고 리조트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비판한 트럼프는 “피해자도, 피해도, 불만도 없었다”며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 역시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명백하고 단순한 불공정”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부가 이 끔찍한 판결을 뒤집고 제 고객들에 대한 이 끊임없는 박해를 끝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바 변호사는 또한 “트럼프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던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다년간에 걸친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뉴욕주의 사업 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뉴욕은 더 이상 사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