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 뒤 검찰은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을 받고자 이 땅을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 해당 임야에 대해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인 교보자산신탁은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5필지 중 먼저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남은 3필지 땅값 55억 원의 추징에 대해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 추징금이 여태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걸로 보인다”며 “이 사건 추징의 집행은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55억 원은 국가가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국가는 전 전 대통령에게서 지금까지 1282억2000만 원을 환수했다.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약 40%인 867억 원이 미납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돼 환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