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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0월 15일 오전 6:13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 연합뉴스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 연합뉴스

법원 “소명 부족·불구속 수사 원칙 우선”…특검 ‘내란 수사’ 제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특검의 고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또 한 번 제동을 건 셈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내란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으며,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 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 보고 관련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위기 대응 절차를 수행했을 뿐, 어떠한 불법적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휴대전화 교체나 데이터 삭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의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 질서의 균형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특검이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리적 근거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동력은 뚜렷이 약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