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의심은 들지만 방어권 보장”

한동훈
2023년 09월 27일 오전 11:21 업데이트: 2023년 09월 27일 오전 11:21
P

법원 “위증교사 혐의 확실해보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민주당 “검찰 독재에 경종”…검찰 “모순된 판단에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서도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대표의 진술 변화가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이재명 대표의 별도 재판 출석 중이라는 점,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 거짓 증언(위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 공동취재/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 사죄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에도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다”며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