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 카르텔의 약탈적 사익추구’ 진실규명 없는 大選 무슨 의미 있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41 업데이트: 2021년 10월 26일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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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는 집단적(collective) 의사결정 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는 ‘오류의 위험’이 따른다. 기각해야 할 것을 채택하고 반대로 채택해야 할 것을 기각할 수 있다.

선거에 대입하면 “마땅히 떨어뜨려야 할 사람을 당선시키고, 붙여야 할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것이다. 치명적인 오류는 전자(前者)이다. 후자의 손실은 ‘선정(善政)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어찌 보면 낭만적 손실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의 손실은 ‘국가 체제의 붕괴’이다. 한번 방향을 잘못 들면 회복 불가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집합적 의사결정이기에 한두 사람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취향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취향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공통적 판단의 준거’가 존재한다. ‘객관적 결격 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는 선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깊은 철학적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는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예사롭지 못한 이름의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천화동인(天火同人)이 등장하고 있다. 미로(迷路) 같이 복잡해 보이는 대장동 게이트는 실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약탈적 사익 추구’로 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문제는 대장동이 성남에 위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직에 있었을 때 진행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란 작명에서 시사되듯이 일반 대중은 이재명 지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항변한다. 만약 1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취했다면 후보직을 던지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최선의 방법은 ‘특검’을 구성해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선의 길’은 늘 현실에 열려있지만은 않는다. 따라서 ‘집단지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객관적 결격사유’에서 자유로운지 밝혀질 것이다.

설령 집단적 지성을 통해 ‘가(可)와 부(不)를 판별하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것이고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봐야 하는지를 적시(摘示)하고자 한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관전 포인트로 받아들여도 된다.

서울중앙지검 | 연합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에도 ‘관료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업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후 뇌물의 성격인 ‘이연 부패’를 막자는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 베푼 여러 형태의 ‘규제 해석상의 편의’에 대한 보상을 퇴임 후 피(被)규제기관에서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어떠한가?

권순일 전(前) 대법관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은인이다. 2018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토론 상대자로부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다.

2019년 5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9월 16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벌금 300만원은 도지사 당선 무효의 효력을 갖는다. 이재명 측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2020년 7월, 권순일 대법관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5의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 취지는 “소극적 회피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거래 의혹이 빚어진 것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20년 11월에 권순일 전 대법관(2020년 9월 대법관 퇴임)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그는 월 자문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파기환송 결정 전후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만배씨가 무려 8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출입했다. 출입자 명부에 김씨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는 구내 이발소를 방문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의 판결에서 보인 권순일 대법관의 이중잣대이다. 2015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 선택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익산시장 박경철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짓고 시장직을 박탈했다.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 강제 입원 시도 부정’은 답하기 싫은 상황에서 한 ‘소극적 회피 발언’이기 때문에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그의 해석은 고무줄 잣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의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직을 제의받은 것이 인과관계로 밝혀지면 명백한 사후 뇌물 그리고 재판거래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3명의 재판부가 아닌 굳이 전원 합의제 판결이 필요했느냐는 것도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김경수 드루킹 대법원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3명의 재판부였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현직 대법관이 고무줄 잣대로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성남의뜰 관계자가 정지선 준수 깃발을 들고 있다. | 연합

성남의뜰, 무위험 고수익(no risk high return) 사업 시행

민관합동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투자한 민간인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은 사업구조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50억원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중은 각각 93%, 7%이다.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규정해 묶어 놓고 ‘보통주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씨는 1%의 지분(5000천만원 투자)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수익률로 치면 1154배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보통주 6%(3억원 투자) 소지자에게 배당된 3463억원 역시 설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2개의 질문이 떠오른다. 수익구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느냐이다. 그리고 비상식적 특혜성 배당이기에 일부 돈이 ‘검은돈’화 되지 않았겠냐는 의구심이다. ‘50억 클럽’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아직은 ‘썰’의 수준이다. 이를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성남의뜰이 무위험, 고수익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에는 3종류의 위험이 따른다. 토지취득과정 상의 위험, 인허가 관련 위험, 완공 후 미분양 위험 등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표방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해 토지 확보와 관련된 리스크는 영(零)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가 SPC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둘러싼 리스크도 사실은 영(零)이다. 그리고 성남의뜰은 토지를 조성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업자에 매각했기 때문에 미분양 위험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시행사와 건설업자의 몫이다.

결국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원주민에게 싸게 수용했고,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일부 지분참여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민간개발로 포장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만약 순수 민간사업자에 의한 택지개발이었다면 ‘총사업비의 7% 이내로 수익’을 통제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표방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7% 상한을 비켜 감으로써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7% 상한을 피했다면,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필히 삽입했어야 상식이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대장동 국회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실무진의 판단이고 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의 진술을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수익을 추가 환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당될 터인데, 시정(市政) 책임자로서 마땅히 환수조항을 삽입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무능한 것이다. 추가수익 환수 미(未)조치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를 취득하는’ 기회포착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에는 ‘혁신’이 들어가 있다. 생산요소 소지자가 최소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지불해 생산을 조직하고 이를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찾아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에는 어떤 혁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싸게 뺏다시피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초과수익 환수 장치를 넣지 않아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당된 것이다. 누가 손해를 봤는가? 싼값에 땅을 빼앗긴 원주민 그리고 비싼 값에 입주한 최종 입주자가 루저(loser)인 것이다. 이들 희생 위에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이 배를 불린 것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왜 그리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곽상도 위원, 박영수 특검 등이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기자단/연합

이재명의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이라는 해괴한 주장

이재명 후보는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돈을 받은 자 = 범인, 장물을 나누는 자 = 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고나왔다. 필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손팻말은 상식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선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 뇌물수수 등의 사건에서 ‘범인’은 당연히 ‘돈을 준 자’이지 ‘돈을 받는 자’가 ‘범인’일 수는 없다. 뇌물수수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공동범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논리대로 라면 ‘돈을 준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의도는 뻔히 읽힌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火天大有)에서 ‘퇴직금’ 조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엮어 국민의힘을 대장동 사건의 ‘범인’으로 프레임 하여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은 곽병채라는 ‘월급쟁이’에게 문제의 돈을 준 화천대유의 주인인 ‘그 누구’이지 돈을 받은 곽병채일 수 없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조로 받은 50억원이라는 거금은 대장동 부정 거래의 ‘장물’인 부정한 금액의 일부이므로 곽병채는 ‘장물아비’일 뿐 범인은 아니다.

‘장물아비’에 불과한 곽씨를 대장동 사건의 ‘범인’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곽씨는 ‘장물을 나눈 자’도 아니다. 오직 ‘나누어 주는 장물’ 일부를 수동적으로 ‘받은 자’일 뿐이다.

‘나누어 준 자’는 따로 있다.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범인인 ‘그 누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손팻말을 통해 ‘범인은 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장동 공익 환수

이재명은 총 5503억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이익 공익환수를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가 얘기한 5503억은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일종의 ‘기부채납’이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기부채납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다른 예로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사업에서 현대차는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공공기여 이행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1조7천억원을 이익 환수한 것 아니다.

만약 성남시가 공공 수용 후 토지를 일반경쟁 분양했다면 기대 수익은 얼마인가. 27만평 대장동 사업에서 보상비·조성비 등 토지 원가는 평당 1000만원으로 보면 된다. 민간 건설사에 경쟁 입찰로 분양한 매출가(평당 1936만원)를 적용하면 차익이 2조원 넘는다. 그랬다면 성남시는 2조원 이상을 공익 환수한 것이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비로소 이재명 후보의 결격사유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부정에 연루된 인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인의 결벽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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