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기록물’ 수백만건 요청…트럼프 측 저지 소송

한동훈
2021년 10월 19일 오후 12:01 업데이트: 2021년 11월 08일 오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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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대통령 재직 시절 기록물을 기밀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상대로 기록물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PDF).

이 소장에서는 조사특위가 요구한 기록물이 너무 광범위하며 입법 목적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를 투망식으로 조사하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과 그의 변호사 녹취록 등 수백만 건의 기록물 제출을 문서기록관리청에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행사해주는 것이 정당을 떠나 미국 행정부의 오랜 전통으로 지켜져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특위에 기록물 요청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재직시절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현직 대통령이 정권 교체 후 수개월 이내에 전임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대통령 기록물이 널리 읽히도록 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1월 6일 의회 난동 사태 조사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과 행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책사 등 일부 인사들은 조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배넌이) 소환 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이뤄졌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문서기록관리청이 제공한 기록물에 대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특권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서기록관리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물 수백만 건을 조사특위에 넘겨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