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연봉 ‘1억5280만 원’

2021년 09월 10일 오후 5:04 업데이트: 2021년 09월 10일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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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매년 상승올해 인상분, 코로나19 모금에 기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니나 다를까 (지급대상이) 아니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은 급여로 얼마를 받고 있을까?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즉 연봉은 수당, 상여수당,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연봉은 대략 1억5280만7360원(가족수당 등 제외)으로 평균 월 급여는 1273만3940원이다.

열린국회정보가 제공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매달 ‘수당’으로 일반수당 681만2000원, 관리업무수당 61만3080원, 정액급식비 14만원으로 총 756만5080원을 받는다. 이어 ‘경비’ 항목으로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300일 기준, 회기 중 1일당 31360원)을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연 2회 상여수당으로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1월, 7월 각 일반수당의 50%씩 지급되어 총 681만2000원,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는 각 408만7200원씩 총 817만4400원이 지급된다.

2021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표ㅣ국회 제공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2017년 1억4736만9920원에서 2018년 1억4993만6960원, 2019년 1억5175만9780원, 2020년 1억5187만978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 수당 인상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지만,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고 해서 항상 같이 올랐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금이) 동결한 적도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로 ‘국회의원 수당은 매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묻자, 관계자는 “2월에 보통 (수당이) 정해져서 1월 급여는 다시 정산해서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확정 급여는 내년 2월에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작년 대비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추가 인상분 92만7580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연금’으로 모금된다고 에포크타임스 기자에게 전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