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 면책특권 아냐, 같은 사건 국힘 의원들도 벌금형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로, 피고인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을 택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측의 국회 점거와 봉쇄로 의사 진행이 장기간 마비된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4월 이후 6년 8개월, 기소된 2020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1천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도 앞서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국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일정 부분 제시됐지만, 여야 인사들이 모두 항소 절차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충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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