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2021년 08월 30일 오후 4:09 업데이트: 2021년 08월 30일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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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1명 추가된 기준 적용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

9월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가구 내 소득원 2인 이상)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직장인 선정 기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1인 17만원,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등이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ㅣ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ㅣ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하루 전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으면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인포그래픽)’ㅣ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날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