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담합 과징금 최대 100억 원…불공정거래 제재 대폭 강화

2025년 12월 30일 오전 9:42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금전 제재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담합, 갑질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총 331개 법령·규정의 개편이 포함됐다.

방안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다. 담합 행위로 적발될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지며,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된다. 디지털 분야 등 시장획정이 어려운 영역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아진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도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상한을 표시광고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 간섭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함께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절차가 변경된다. 납품업자의 거래처 변경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도 동일하게 시정명령 우선 부과 체계로 전환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5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소관 법률상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새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과징금은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 행사 주식가액 등 위반액의 20% 이내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정액 과징금 제도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정액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반면 고의성이 낮거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 제작자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제출 지연, 일부 등록·신고 누락, 유사 명칭 사용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감경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 사항도 같은 시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 초 발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