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대상 백신 접종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돼

2021년 08월 13일 오후 5:31 업데이트: 2021년 08월 15일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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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고3 중증 이상 반응, 총 54건
“학교 가정통신문서 접종 부작용 축소 안내”

경기 수원 이의고에 다니는 한 고3 학생의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3분기 고3 대상 접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질병청이 지난 7월 19일부터 전국의 고3 학생을 일괄적으로 접종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접종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 학부모는 “6월 말 학교에서 접종 동의 여부를 가정통신문으로 조사했는데, 별다른 내용 없이 언제 어디서 접종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7 14일 배부한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외 심장 전문가들이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질환으로 진단하는 심낭염/심근염 증상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김우경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내용 관련 “질병청에서 교육부, 도 교육청을 거쳐 각 학교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표현은 생업으로 바쁘고 의학적인 부분을 직접 찾아보는 데 한계가 있는 학부모들을 크게 호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접종 고3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은 총 54건인데 8월 9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체연령 및 고등학생(고3)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에는 주요 이상반응이 30건으로 집계돼 있다”며 “중증 이상반응 신고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고3 학생들이 친구들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기사한 줄 안 나온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 | 김우경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행정법상 ‘예방적 금지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질병청이 접종을 ‘행정계획’ 형식으로 결정해 행정소송으로 하면 승산이 높지는 않겠지만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법원과 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