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2021년 08월 13일 오후 12:36 업데이트: 2021년 08월 13일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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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가 산하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상대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립보건원(NIH)과 인디언보건단(IHS) 소속 의료 및 임상 연구 인력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훈처와 국방부에 이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세 번째 연방기관이 됐다. 

하비에르 베세라 장관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 인력을 포함한 미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백신은 델타 변이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산하 의료 및 임상 연구 시설을 운영하거나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약 2만5천 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일선 의료 종사자는 물론 연수생, 계약자,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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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2021.5.5 | Drew Angerer/Getty Images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PHSCC) 단장도 단원들이 응급상황 대응 인력으로서 배치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적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즉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보훈부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민간·공공 기관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결정한 직후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연방 기관 중 첫 의무화 조치였다. 

일부에서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 허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방법은 공공 및 민간 기업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국방부도 전체 군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기 검사 등 사실상 백신 의무화 조치에 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베세라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보건부 소속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함으로써 연방 직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잭 필립스 기자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