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전 대통령에 내란 혐의 사형 구형…2월 19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尹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 될 수 없다”, 특검 “헌정질서 파괴 최고형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2월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변론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며 “국가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태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됐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범행 이후에도 책임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 감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형은 집행 여부를 넘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보다도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밖에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10~15년의 중형이 요청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며 “계엄 선포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되거나 시도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6시간 55분간 진행됐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수 방청했으며, 사형 구형 이후 항의와 환호가 엇갈리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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