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방해·직권남용’ 재판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징역 10년 구형’, 尹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 권리·의무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증거 제출과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이날로 공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여러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계엄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의 첫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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