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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보석 심문서 “구속 재판 불가”…특검 “법치 파괴”

2025년 09월 26일 오후 6:54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 연합뉴스

尹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필요”…특검 “위헌·위법 중대 범죄”
재판부 “보석 여부, 공익·사생활 침해 비교해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 조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위헌·위법 행위에 따른 중대한 범죄라며 석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관련 사건 첫 공판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건강과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심문 중계를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 직접 발언하며 “주 4∼5회 재판과 특검 소환에 구속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1.8평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를 고려할 때 기소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 역시 “주 4회 이상 재판으로는 증인신문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건강 문제도 제기하며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 불규칙한 식사로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문건 폐기 등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며 “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수사·재판에 불응해온 만큼 불구속 시 재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계엄 문건 사후 작성·폐기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