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올해 1월부터 2.1% 인상
2026년 01월 06일 오전 10:13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2026년 1월부터 2.1%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25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금액 조정률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금 지급액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5년 9월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68만1644원이었으며, 2.1% 인상이 적용되면 2026년에는 월 69만5958원으로 약 1만4314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기존 318만5040원에서 325만1925원으로 약 6만7천원 증가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오른다.
이번 연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 연금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연금 인상률은 물가 흐름에 따라 변동해 왔다.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2010년대 중반에는 인상률이 0~1%대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가 각각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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