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8년 만에 인상…내년 1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 연합뉴스 내년 9%→9.5%, 2033년까지 단계적 13% 적용”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는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는 1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구조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평균 월 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의 개인 부담은 월 약 77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만5천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현행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뜻한다.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약 9만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 조정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제도를 손질했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에 직접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 인상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추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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