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주장 반박한 까닭

국민의힘이 최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배임죄 폐지’ 입법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주장이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된다.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 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배임죄 폐지는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재차 “민주당은 이 법을 친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주주 보호,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인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친경영진· 친기업인 방어용 특혜 입법임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발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단되어 있는 재판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형법상 일반 배임죄로 기소된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아마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돼 있을 것”이라며 “형법상 기본법으로 배임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배임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배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 배임으로 아마 기소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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