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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권발 ‘묻지마 폭로’ 연일 질타

2025년 09월 23일 오후 6:10
국민의힘 중앙당사 |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당사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 진영에서 문형배 대법관을 향한 ‘묻지마 폭로’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소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회동설을 유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음성 파일은 AI로 조작된 것이란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국민의힘의 해당 논란을 겨냥한 압박은 연일 계속됐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음성녹취의 출처도 알아보지 않고 ‘묻지마’ 폭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흑석 선생’ 김의겸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는 거짓 내용이긴 했지만 첼리스트의 실제 음성이라도 있었다. 이번 서영교 의원의 폭로는 음성 녹취 자체가 재연,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욱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허위 사실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은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 정치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재차 “더구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의회로 불러내 청문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