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정치권·시장 요구 반영

세제안 발표 두 달 만에 후퇴…자본시장 정책 혼선 지적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국회 의견 종합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았던 세제개편안이 불과 두 달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직후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 기준 유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에 10억 원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50억 원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민심을 의식해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접은 셈이다.
기재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를 두고 시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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