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행정명령 추진

2025년 09월 01일 오후 12: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 Andrew Harnik/Getty Images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 Andrew Harnik/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30일, 연방 선거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모든 투표에는 유권자 신분증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예외는 없다!”라며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인 발동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는 오는 2026년 11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선거 규제 권한을 일부 갖고 있지만, 실제 선거 운영 권한은 각 주(州)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매우 심각한 환자나 해외 주둔 군인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종이 투표용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전면 중단하고 전자투표기 대신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신분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방 선거의 시민권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행정명령에는 선거일 마감 규정, 전자투표기 보안,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방지 등 선거법 집행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 오류, 또는 의혹으로부터 투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단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행정명령 대부분의 시행을 중단시켰지만, 우편투표 마감일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후 6월 말 연방대법원이 별도의 사건에서 ‘전국적 효력’을 가진 광범위한 가처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7월 중순 해당 사건을 맡은 연방판사는 효력을 수정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에만 가처분이 적용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제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행정명령은 기존 연방법을 변경하거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법률을 해석해 온 것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행으로 헌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해석은 법률의 문구, 목적, 역사와 일치하며 행정부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연방 선거법 전면 개편을 담은 ‘SAVE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원에서 좌초됐다.

주(州) 차원에서도 정치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5석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8월 29일 서명했다. 이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민주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