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에 대한 5억 달러 벌금 기각…트럼프 “큰 승리”

2025년 08월 22일 오전 8:52
2023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 전 대통령 신분)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 Brendan McDermid-Pool/Getty Images2023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 전 대통령 신분)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 Brendan McDermid-Pool/Getty Images

재판부, 헌법 위반 지적…“벌금 과도하다”
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상업적 박해였다”며 승리 자축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5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에게 큰 승리로 평가된다.

맨해튼 항소법원은 5명 판사 합의체 심리를 거쳐 21일(현지시간) 하급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법원은 2024년 열린 심리에서 거액의 민사 벌금 판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터 몰턴 판사는 이날 발표된 동의 의견서에서 “하급심이 뉴욕주에 약 5억 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은 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는 미국 헌법 제8차 수정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2022년 트럼프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를 겨냥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요구한 사건이다.

뉴욕주 법원 아서 엥고론 판사는 약 3개월간 배심원 없는 심리를 거쳐 지난해 2월, 트럼프가 가족 기업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과 기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며 4억5420만 달러의 벌금과 이자를 부과했다. 이자는 현재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재판부 5명의 판사들 간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두 명은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뉴욕주 검찰청의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벌금은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두 명은 심리 초반부터 사기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하급심 판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나머지 한 명은 아예 사건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업적 박해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어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허위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다”며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뒤집은 법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액수는 5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내내 배심원단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유리한 결정을 받지 못했다”며 제임스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액의 보증금 납부를 강요당해 매달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벌금 기각에 관해서는) 만장일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