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총리는 국회 추천”

2025년 05월 18일 오전 10:57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아울러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1987년 국민의 승리를 담고 있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개편이다. 그는 “4년 연임제를 통해 중간 평가를 가능케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총리 권한을 존중하고, 총리는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제안했다.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등 고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폐지해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는 “직계가족 부패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전 국회 통보와 승인을 의무화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미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로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이 남용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과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헌법기구를 통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헌법 전문 개정안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기존 주장에 더해,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 등 국민 승리의 역사를 함께 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개헌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 뜻에 따른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 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