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평의, 철통 보안 속 진행…‘마은혁 합류’ 막판 변수

헌법재판소는 전날(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한 뒤 26일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결과가 탄핵심판 결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듣고 논거를 제시하면서 조율하는 자리다.
그동안 파악된 탄핵 심판 쟁점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토론을 이어간다.
재판관 평의는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다. 헌재 소속 연구관들도 참여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
선고 기일은 선고가 임박해 공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는 최후 변론 후 약 2주 정도 걸렸다.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까지 작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모여 이번 사건의 위헌, 위법성,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지 등을 숙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27일 나오는 만큼, 선고 결과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따라 선고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재가 인용 결정해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까지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권한쟁의를 인용할 경우 최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반면 헌재의 인용 결정 후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란 결론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마 후보자 평의 합류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 일정이 늦춰질 거란 전망이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이 재판 도중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소추 요지와 청구인·피청구인 입장 확인, 증거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수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양측이 동의한다면 간이 갱신 절차로 간소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결정 시 탄핵 심판 평의 합류, 기존 8인 체제 결론, 변론 절차 갱신 시 절차 등은 모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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